노후차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법, 최대 50% 절약 조건
노후차 자동차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따라 3년부터 매년 5%씩 , 최대 50%까지 자동 경감됩니다. 12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 자동차세 납부액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노후차 자동차세 차령별 경감률 안내 인포그래픽 G 이 글의 핵심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최초 등록 3년 경과 부터 감면 시작 ✓ 매년 5%씩 경감, 12년 이상이면 50% 최대 감면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 Contents 01 노후차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법 근거 02 차령별 경감률은 얼마인가요? 03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04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05 연납 할인과 차령 감면 동시 적용 타보니 (Taboni)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노후차 자동차세 감면 관련 공식 안내(행정안전부·위택스)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주의점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매수 시 차령 기준 혼동 - 최초 등록일 기준이므로 매수 시점과 무관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전기차 차령 감면과 취득세 감면 혼동 - 두 제도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vs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납 할인 적용 순서 - 차령 감면 후 금액에 연납 공제가 적용됩니다 (위택스 FAQ) 01 01. 노후차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법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가 노후차 자동차세 감면의 법적 근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한해 적용됩니다. 영업용이나 화물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난 해 부터 매년 세액이 줄어듭니다. 경감률은 연 5% 입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50% 가 한도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라 매년 100분의 5를 경감하되, 경감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