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행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준과 절차
최대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무보험 운행 과태료 상한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정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발하기 때문에 보험 만료 후 하루만 운행해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무보험 운행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념 인포그래픽 G 이 글의 핵심 ✓ 무보험 운행 과태료는 자배법 시행령 기준 최대 100만원 , 미가입 기간별 차등 부과 ✓ 무보험 차량 정보 시스템 이 보험사 DB와 자동 대조하여 적발 ✓ 무보험 사고 시 정부보장사업이 선보상 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 Contents 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무보험 운행 기준 02 과태료·범칙금 기간별 부과 기준 03 차량 정보 시스템의 적발 원리 04 적발 후 출석과 처리 절차 05 사고 시 배상 책임 타보니 (Taboni) - 공식 자료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포인트 - 무보험 운행 과태료 관련 공식 안내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보험 만료 = 즉시 무보험 - 갱신 유예 기간이 없어 만료일 다음 날부터 무보험 운행에 해당됩니다 ( 국토교통부 ) 대물배상만 가입하면 안 됨 - 대인배상Ⅰ이 빠져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무보험으로 간주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기라도 시스템에 기록 - 1일이라도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무보험 운행 차량 정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됩니다 ( 행정안전부 ) 01 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무보험 운행 기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겁니다. 무보험 운행 이란 의무보험 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제5조가 의무보험 가입 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 과 대물배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보험 상태입니다. 종합보험(대인Ⅱ·자차 등)은 선택 보험 입니다. 의무보험과 혼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