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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140만원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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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차량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적용 중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G 이 글의 핵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기준,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 취득세 감면 ✓ 3자녀 이상 최대 140만원 , 2자녀 최대 70만원 한도 감면 ✓ 202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등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필수 Contents 0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근거 02 2자녀 vs 3자녀, 감면 금액 한눈에 비교 03 감면 대상 차량과 자격 조건 04 신청 절차·서류,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함정 05 취득세 외 다자녀 자동차 할인 혜택 타보니 (Taboni)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공식 안내(정부·지자체 사이트)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함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등록 후 60일 초과 시 감면 불가 — 신청 기한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1년 이내 매도 시 전액 추징 — 배우자 이전·상속 외에는 예외 없이 감면액을 돌려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6인승 이하 한도 함정 — 3자녀도 140만원이 상한이라, 고가 차량은 절감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 해석) 01 0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근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은 차량 구매 시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