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벌점 도로교통법: 고속도로·일반도로 기준
과속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기준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속도 구간별로 부과됩니다. 벌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 차등되며, 고속도로 과속 범칙금도 일반도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타보니 (Taboni) - 공식 자료가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 과속 단속 관련 공식 안내(경찰청·도로교통공단)가 자주 누락하는 실무 포인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벌점 없다는 착각 - 벌점이 없는 무인단속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나, 과속 습관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사고 이력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범칙금 납부 기한 10일, 넘기면 20% 가산 - 통고처분서 수령일 기준이라 우편 도착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미확인 항변 불가 - "표지판을 못 봤다"는 주장은 이의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01. 고속도로·일반도로 과속 범칙금, 도로교통법 정의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면서 헷갈리실 겁니다. 과속이란 도로교통법 제17조가 정한 제한속도를 넘는 것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자동차 등의 속도)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보통 60~80km/h입니다. 고속도로는 100~110km/h가 기본입니다.
과속 범칙금 산정 기준은 '초과한 속도'입니다. 도로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초과 속도면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30km/h 초과와 일반도로 30km/h 초과는 같은 과속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금 구체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차종별·속도 구간별로 정합니다.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차종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02. 속도 구간별 과속 범칙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입니다.
| 초과 속도 | 범칙금 (승용차) | 과태료 (승용차)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없음 |
| 20~40km/h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60km/h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60점 |
가장 낮은 구간인 20km/h 이하 초과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도 없습니다.
반면 60km/h 초과 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즉시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위 금액의 2배 이상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하면 과속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3배로 올라갑니다. 벌점도 가중 적용됩니다.
03. 과속 벌점 기준과 면허 정지·취소
과속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합니다. 초과 속도 20km/h 이하는 벌점이 없습니다.
20km/h를 넘는 순간부터 과속 범칙금 벌점이 시작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벌점이 누적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 1점당 정지 1일로 계산됩니다.
Q.과속 한 번에 벌점 60점이면 바로 면허정지인가요?
면허취소는 더 엄격합니다. 1년간 누적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도 취소 사유입니다. 과속 외 다른 위반이 겹치면 금방 도달합니다.
벌점 감경·소멸 제도
무위반·무사고 기간이 1년이면 누적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벌점 감경도 가능합니다.
04.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이 다른가요?
한 번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과속 범칙금 과태료 차이의 핵심은 벌점 유무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이 현장에서 적발될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나갑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부과 대상 | 운전자 본인 | 차량 소유자 |
| 적발 방식 | 현장 단속 (경찰) | 무인카메라 등 |
| 벌점 부과 | 있음 (15~60점) | 없음 |
| 금액 (승용차) | 3만~12만원 | 4만~13만원 |
| 감경 혜택 | 없음 | 사전납부 시 20% 감경 |
| 미납 결과 | 즉결심판 회부 | 가산금 3% + 번호판 영치 |
| 보험료 영향 | 직접 반영 | 간접 반영 가능 |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없습니다. 대신 과태료 금액이 범칙금보다 약 1만원 더 비쌉니다.
벌점 없는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Q.무인카메라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니까 그냥 내면 되나요?
05. 과속 범칙금 고지서 납부와 이의신청 절차
과속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통고처분서 수령일부터 1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고지서 확인
통고처분서(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의 위반 일시·장소·속도를 확인합니다.
납부 방법 선택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온라인 납부하거나 은행·편의점에서 납부합니다.
기한 내 납부
범칙금은 10일 이내, 과태료는 고지서 납부 기한 내 납부합니다.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이의신청 (선택)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는 60일 이내 이의신청, 범칙금은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범칙금을 10일 내 미납하면 금액에 20%가 가산됩니다.
추가 10일이 지나도 미납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 3%가 붙습니다.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arrow_forward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질문 - 과속 단속 관련 검색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입니다. 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범칙금은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동반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약 1만원 더 높지만, 사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으므로 빠른 납부가 유리합니다.
과속 범칙금 고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무인카메라 과태료 고지서는 단속일로부터 보통 2~4주 이내에 차량 소유자 주소로 발송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고지서 도착 전에 조회할 수도 있으므로, 단속 여부가 궁금하시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무인카메라(고정식·이동식) 단속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현장에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가며,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속 벌점은 어떻게 소멸되나요?
처분일부터 무위반·무사고 1년이 지나면 누적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감경도 받을 수 있으므로, 벌점이 쌓였다면 교육 이수를 검토해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범칙금은 일반도로와 얼마나 다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일반도로 대비 범칙금·과태료가 2~3배 가중됩니다. 벌점도 일반 과속보다 높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통과 시에는 제한속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속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 승용차 3만~12만원, 벌점은 15~60점까지 차등 부과
-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약 1만원 비싸지만 벌점이 없고, 사전납부 시 20% 감경 가능
- 범칙금 고지서는 10일 이내 납부가 원칙, 미납 시 20% 가산 →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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